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로, 무주택 세대주나 신혼부부가 보다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2억 6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소득과 주택 가격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낮은 금리와 최대 30년의 상환 기간을 통해 주택 구입 시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1. 신청대상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연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
- 국적 : 본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
- 주택 수 : 본인이 주택을 소유(예정)하거나,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 소유(예정)인 경우
- 본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2. 대출대상 주택
-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택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
- 신규분양아파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아래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신청가능(단,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신청 불가능)
-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일것
-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 것
3. 대출금리
- 우대금리(항목별 중복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6세 이하 미취학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연0.5%p
- 장애인, 다문화가구, 신혼부부 0.2%p 우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0.2%p (단, ‘18.9.14일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해당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우대금리 적용제외)
- 추가우대금리(항목별 중복적용 가능, 중복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1.5%미만인 경우 연1.5%적용)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0.1%p
- 다자녀가구 연0.7%p, 2자녀가구 연0.5%p, 1자녀가구 연0.3%p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가구원수 | 만기별 금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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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이하 | 연 2.00% | 연 2.10% | 연 2.20% | 연 2.2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25% | 연 2.35% | 연 2.45% | 연 2.5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 대출한도
- 최대 LTV 70%(최대 2.5억원,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5억원,신혼가구 2.7억원, 2자녀 이상 가구 3.1억원 이내)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 단, MCG를 이용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
5.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6.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넘어도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신청가능)(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신청 불가)
- 상속ㆍ증여ㆍ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신청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신청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신청 불가
7.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