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기준과 지급일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위해 제공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며, 가구 구성원과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023년 금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2009년에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의 생활이 어렵고 소득이 적은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목표로 운영되며, 가구 구성원 수와 총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상한 금액이 상향조정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근로 의욕 증진을 도모하는 조세제도로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가구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가구의 부양 구성원과 자녀를 위한 경제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요건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재산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 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구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2022년 하반기분2023. 3. 1. ~ 3. 15.2023년 6월 말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