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사업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일반경영안정자금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중의 하나로, 소상공인들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으로 은 소상공인들은 사업 확장, 운영 자금 보충, 비용 부담 완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위한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의 목적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자금 지원


| 예산과 지원규모

  • 예산 : 5,000억 원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7,000만


| 지원대상

  • 업력 1년 이상 일반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2021년 4분기 기준 1.93%) + 0.0~0.6%p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7,000만원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융자방식 : 소진공 통한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 135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직접대출(대출신청): 자금선택 ➜ 약관동의 ➜ 신청서 작성 ➜ 서류제출 ➜ 신청완료(최종제출) ➜ 신청결과확인(심사결과조회)
  • 대리대출(소상공정책자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신청): 자금선택 ➜ 약관동의 ➜ 신청서 작성 ➜ 서류제출 ➜ 신청완료(최종제출) ➜ 신청결과확인(확인서출력)



| 신청 시 제출 서류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3.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4. 매출액 확인서류: 최근 3년간 표준 재무제표 증명(손인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
  5.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6.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 여부 확인 서류